전자금융거래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씨스퀘어소프트 (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제5조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내용)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 관리 등)

제7조 (회사의 책임)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제10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제한)

제12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제14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5조 (이용시간)

제16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추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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