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신규가맹점이신 경우는 PG영업팀(02-2276-5353)으로 연락주시면 계약시 영업담당자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수양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양수계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원본 1부, 통장사본 1부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신규신청으로 다시 진행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불가하며 기존 사업자번호의 공문발송 또는 신규계약 서류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변경공문 발송 (또는 표준계약서 2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원본 1부, 통장사본 1부)
오프라인 서류 보내주실 주소입니다 : (우)06271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01(도곡동, SPC2023) PG사업팀 메인페이 담당자앞
영업담당자나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 주시고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02-6925-2020 FAX : 0505-073-0811
온라인신청으로 접수하신 가맹점의 진행 상태를 조회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서비스신청>신청현황]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중,승인완료,보류 등의 처리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실제 당사가 발급해드린 상점ID는 개통알림 메일이 발송됩니다
[서비스신청>온라인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운영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고 계약조건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온라인 1:1 문의 또는 고객센터(02-6925-2020)로 문의주시면 영업담당자가 다시 연락을 드립니다.
대표자의 신용상에 문제가 있으시더라도 대표자명의 사업자등록증과 기타 구비서류가 갖추어진다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업종과 판매채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휴대폰결제 수수료는 디지털/실물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인 결제수수료는 결제수단별로 [서비스신청>이용수수료] 페이지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메인페이결제수단은 신용카드(온라인) 외에 신용카드(무선단말,오프라인,현장,콜센터),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1회성계좌), 가상계좌(전용계좌), 휴대폰소액결제, 오프라인소액결제, T머니 등 기타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제수단별 내용은 서비스 소개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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